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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급여와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만원
일
정확히 모르면 90일로 두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기간의 실제 날짜 수(89~92일)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년
개월
예: 3년 11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 3, 근속개월 11로 나눠 입력하세요.
1일 평균임금(총급여÷총일수)100,000원
근속기간3년 11개월
재직기간(년 환산)3.92년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보통 89~92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 퇴사 직전 3개월에 어떤 달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총일수(28~31일씩 합산)가 달라져서 회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확한 일수는 급여명세서의 근무기간으로 확인하세요.
11,750,000원
자세히 알아보기
법적 근거·이용 안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요.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