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에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해서 월급이 같아도 최근 3개월에 며칠이 포함됐는지, 상여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숫자는 받는돈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계산 순서
1.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구해요. 2. 그 3개월의 달력상 날짜 수를 세요(89~92일). 3. 1일 평균임금 = 임금 총액 ÷ 날짜 수 4.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예요.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급여가 총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고 해요.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 3년 근무: 97,826원 × 30일 × 3 = 8,804,348원
- 3년 6개월 근무: 97,826원 × 30일 × 3.5 = 10,271,739원
계산기에 근속연수와 근속개월을 따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어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계산기가 넣지 않는 것
받는돈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급여로만 평균임금을 구해요. 실제 평균임금에는 아래도 포함돼요.
- 연간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를 더해요.
- 연차수당: 퇴직 전 해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쓰기도 해요.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계산기 값보다 많아져요. 이 경우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받는 시기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받을지는 퇴직금 IRP 수령을 참고하세요.
확인한 내용
- 계산은 2026년 10월 24일 받는돈 계산기로 했어요.
- 법 조문은 받는돈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계약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