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이 자주 듣는 말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주휴수당이 없다"예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조심해야 해요.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가게에 주 28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어, 1명을 쓸 때와 14시간씩 2명을 쓸 때를 비교해요. 숫자는 받는돈 쪼개기 고용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비교 결과 (월 기준)
A. 1명이 주 28시간1,797,429원B. 2명이 주 14시간씩1,393,230원차이 (A − B)404,199원 / 월1년 차이4,850,390원
A는 이렇게 구성돼요
- 기본급: 10,320원 × 28시간 × 4.345주 = 1,255,531원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라 생겨요. 251,106원이에요.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165,239원
- 퇴직금 적립: 월급의 1/12, 125,553원 (1년 이상 근무할 때 발생)
B는 이렇게 구성돼요
- 기본급 합계: 1,255,531원 (A와 같아요. 일한 시간이 같아서예요)
- 주휴수당 0원, 퇴직금 적립 0원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137,699원
B가 아끼는 돈의 대부분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적립이에요.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으로 보고 넣었어요.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퇴직급여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쪼갰는데도 비용이 생기는 경우
- 계약은 14시간이어도 실제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과 연차 대상이 돼요.
- 연장·대체 근무가 잦으면 15시간을 넘기 쉬워요. 근무 기록을 꼭 남기세요.
- 사람이 늘면 채용·교육·스케줄 관리 비용이 생겨요.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확인한 내용
- 계산은 2026년 10월 24일 받는돈 계산기로 했어요. 한 달은 4.345주로 계산하고,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달라 1.0%로 가정했어요.
- 법 조문은 받는돈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과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조건: 15시간 근무와 계약서 확인법에서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