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노무정보

주 14시간 쪼개기 고용, 인건비가 정말 줄어들까요? 계산해 봤어요

2026.10.29 · 노무정보 · 2분

사장님들이 자주 듣는 말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주휴수당이 없다"예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조심해야 해요.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가게에 주 28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어, 1명을 쓸 때와 14시간씩 2명을 쓸 때를 비교해요. 숫자는 받는돈 쪼개기 고용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비교 결과 (월 기준)

A. 1명이 주 28시간1,797,429원B. 2명이 주 14시간씩1,393,230원차이 (A − B)404,199원 / 월1년 차이4,850,390원

A는 이렇게 구성돼요

B는 이렇게 구성돼요

B가 아끼는 돈의 대부분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적립이에요.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으로 보고 넣었어요.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퇴직급여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쪼갰는데도 비용이 생기는 경우

확인한 내용

쪼개기 고용 계산기 바로 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