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주휴수당이에요. 핵심은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이에요. 조건과 금액을 숫자로 풀어 드려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어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시간이에요. 4주 평균으로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금액 계산하기
주휴수당 = 시급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에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주 근무시간 ÷ 5로 보고 8시간이 상한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주 15시간하루 3시간 → 30,960원주 20시간하루 4시간 → 41,280원주 40시간하루 8시간 → 82,560원
받는돈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소정근로시간과 근무하는 요일이 적혀 있나요?
- 시급과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나요, 합쳐진 금액인가요? 합쳐진 금액이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인지 계산해 보세요.
- 실제 근무가 계약서와 같은가요?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매주 16시간씩 일하면 문제가 돼요.
주 14시간이면 정말 없나요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요. 하지만 계약만 14시간이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인건비 비교는 쪼개기 고용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어요.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모아서 먼저 사업주에게 문의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청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확인한 내용
- 계산 예시는 2026년 10월 24일 받는돈 계산기로 했어요.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에요.
-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