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단기 알바로 일하면 통장에 들어온 돈이 계약금액보다 적어요. 차이는 대부분 "3.3%"예요. 이 글에서는 3.3%가 무엇인지, 계약금액에서 받을 돈을 구하는 방법, 거꾸로 받은 돈에서 계약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숫자로 풀어요.
3.3%는 세금 두 개를 합친 숫자예요
- 소득세 3%: 사업소득을 줄 때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예요.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예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에요.
3% + 0.3% = 3.3%예요. 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금액에서 실수령액 구하기
계약금액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빼요.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은 버리고 떼요. 받는돈 3.3% 계산기로 계산한 예시예요.
200만원이면 소득세 60,000원, 지방소득세 6,000원이라서 합계 66,000원이 빠져요.
받은 금액에서 계약금액 거꾸로 구하기
세금을 떼고 받은 금액은 계약금액의 96.7%예요. 그래서 받은 금액을 0.967로 나누면 계약금액 근처가 나와요.
- 1,934,000원 ÷ 0.967 = 2,000,000원
- 967,000원 ÷ 0.967 = 1,000,000원
세금을 10원 단위로 버리기 때문에 나눗셈 결과가 몇 원 어긋날 수 있어요. 계산기는 나눈 값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계약금액 − 세금 = 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출 때까지 보정해요.
아주 작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있어요. 받는돈 계산기는 이 규칙을 반영해요.
- 33,000원: 소득세가 990원이라 세금 0원, 33,000원 그대로 받아요.
- 34,000원: 소득세 1,020원, 지방소득세 100원이라 32,880원을 받아요.
다만 지급 유형에 따라 소액부징수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은 지급처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3.3%는 끝이 아니에요
떼인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에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요. 더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5월 신고 미리 준비하기와 3.3% 원천징수 세금, 환급받는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확인한 내용
- 계산 예시는 2026년 10월 24일 받는돈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에요.
- 3%와 0.3%의 근거는 소득세법·지방세법을 정리한 자료로 확인했어요. 소액부징수가 인적용역 소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 계산 기준은 계산 기준과 출처에 정리해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