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면 월급제 직장인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요. 일당에서 1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일당별로 실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하는 법을 풀어요. 숫자는 받는돈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계산 순서
1. 일당에서 15만원(근로소득공제)을 빼요. 음수면 0원이에요. 2. 남은 금액에 6%를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해요. 3.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빼요. 그러면 소득세예요. 4.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요.
근거는 소득세법의 일용근로소득 규정이에요. 조문과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당별 계산 결과
일당 15만원세금 0원 · 실지급 150,000원일당 20만원세금 1,485원 · 실지급 198,515원일당 25만원세금 2,970원 · 실지급 247,030원
일당 20만원이면 이렇게 계산해요.
-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6% = 3,000원
- 3,000원 × (1 − 55%) = 1,35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135원, 합계 1,485원
10일 일하면
일당 20만원으로 10일 일하면 세금이 14,850원이고 실지급은 1,985,150원이에요. 일당 25만원이면 세금 29,700원, 실지급 2,470,300원이에요.
이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근무 조건에 따라 따로 공제될 수 있어요.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당이 15만원을 조금 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지급처에 확인하세요.
- 같은 달에 여러 곳에서 일해도 일당마다 따로 계산해요.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끝나는 분리과세라서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확인한 내용
- 계산은 2026년 10월 24일 받는돈 계산기로 했어요.
- 공제액 15만원, 세율 6%, 세액공제 55%는 계산기 기준값이에요.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계산 기준과 출처에서 확인일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