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면 "손님이 10만원 결제했는데 통장에는 왜 이 금액이 들어오지?" 하는 때가 있어요. 입금액을 가르는 두 가지,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를 나눠서 계산하는 법을 풀어요. 숫자는 받는돈 카드 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수수료만 뺀 금액이에요
카드사는 결제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만 빼고 입금해요.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와 신용·체크 구분에 따라 달라요. 아래는 수수료율을 가정한 계산 예시예요.
신용카드 0.4% 가정입금 99,600원체크카드 0.15% 가정입금 99,850원신용카드 1% 가정입금 99,000원
위 값은 10만원 결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가게의 실제 수수료율은 카드사 가맹점 안내나 여신금융협회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신고할 때 내요
입금액에서 부가세는 빠지지 않아요. 결제 금액 안에 들어 있는 부가세를 사업자가 나중에 신고하면서 직접 내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결제 금액의 1/11이 부가세예요.
- 결제 100,000원 = 공급가액 90,909원 + 부가세 9,091원
-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요.
그래서 통장에 99,600원이 들어와도 그중 약 9,091원은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낼 돈이에요. 따로 떼어 두면 신고 때 당황하지 않아요.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카드 결제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계산기는 결제액의 1.3%를 넣어요. 10만원 결제로 보면 1,300원이에요. 요건과 한도가 있으니 홈택스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세금까지 빼고 남는 돈
신용카드 0.4%를 가정한 10만원 결제 한 건으로 보면 이래요.
입금액99,600원나중에 낼 부가세− 9,091원카드매출 세액공제+ 1,300원세금까지 빼고 남는 돈91,809원
여기서 재료비·임대료 같은 비용은 아직 빼지 않았어요. 단순한 입금 확인용 숫자로만 보세요.
확인한 내용
- 계산은 2026년 10월 24일 받는돈 계산기로 했어요. 수수료율과 세액공제율은 계산기 설정값이며 이 글에서 실제 요율을 보증하지 않아요.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 방법이 달라서 이 글의 부가세 숫자가 크게 나와요.
- 계산 기준은 계산 기준과 출처에 정리해 두었어요.